2014년 교무금 책정 안내
본당 운영을 위한 2014년도 교무금을 책정 받습니다.
책정방법 : 2014년 책정 양식을 작성하여 봉헌함에 봉헌
“교무금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교회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며 가정단위(세대별)로 책정됩니다. 본당에서는 성사생활, 일반 경비 등으로 쓰여 지며, 캔버라 한인성당의 유지와 교회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사제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222조 1항)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교무금 봉헌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쉬는 신자나 열심한 신자의 구별 없이 모든 신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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